이란, 원심분리기 3000대 설치 시작
유엔 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핵 활동 중단을 거부한 이란에 대해 유엔헌장 7조(제41항)를 원용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이란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오히려 우라늄 농축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맞섰다. 이란 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재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24일 “안보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서방 세계가 이란과 관계개선을 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강(强)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그는 또 “유엔은 이란의 핵연료 생산 기술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오는 2월 이슬람 혁명 기념일에 우리의 기술 성공을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란의 핵협상 대표인 알리 라리자니는 “우리는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에 24일 오전부터 3000대의 원심분리기 설치를 시작해 최고 속도로 농축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이처럼 반발하고 나선 안보리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제시한 초안보다 약화됐지만 이란의 핵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채택된 최초의 제재결의안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두달여 동안 러시아는 자국이 지원하고 있는 부셰르 원전 조항 및 이란 관리의 여행제한, 미사일 관련 물질 및 기술에 대한 무역제재 조항에 반대했고, 결국 이 조항은 빠졌다. 중국·러시아가 함께 연루된 이란 국방부 산하 항공우주산업기구(AIO)도 제재 결의 단계에서 빠졌다.
제재안에는 ▲우라늄 농축과 중수로 원전계획 중단 ▲이란 원자력기구를 포함한 단체 11곳과 12명의 금융자산 동결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이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란이 결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교관계 단절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이란이 “유엔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IAEA 사찰관 추방,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란은 북한과 달리 “NPT범위내 있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일말의 외교적 해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아마디네자드 정권은 최근 지방선거와 국가지도자 운영위원선거에서 대패해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국민들이 대외 강경책과 경제 악화 책임을 현 지도부에 물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봉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 프로그램 개발 강행이 손쉬운 카드는 아니다.
서방으로서도 이란을 ‘제2의 북한’(핵실험 강행)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강력한 ‘개입정책’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