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KBS사장 업무추진비 공개해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12/25/20061225009013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6-12-25 00:00 입력 2006-12-2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김대휘)는 언론법 권위자인 차형근 변호사가 “사장과 부사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2006-12-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