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갈등 해법 없나(3)]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경전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2-25 00:00
입력 2006-12-25 00:00
형소법 개정안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영장항고제, 조건부석방제도, 재정신청 확대 등 중요한 제도가 포함돼 있다.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준항고와 재항고까지 신청했지만 “불복할 절차가 없다.”는 게 법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이 기각한 영장에 대해 검찰이 불복할 경우 항고해서 상급법원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영장항고제가 들어가 있다.‘조건부 석방’ 도입도 마찬가지다. 종전에는 판사가 영장을 단순히 발부 또는 기각하는 수밖에 없었으나 형소법에는 미국처럼 보증금이나 신원보증 등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해 판사의 재량권을 넓혀 놓았다. 구속수사에 집착하는 검찰로서는 떨떠름한 대목이다.
공판중심주의도 처음에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없애는 쪽으로 추진됐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피의자의 동의 아래 녹화된 조서 등은 검찰의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충했다.▲고소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 불복하는 제도인 재정신청 확대 ▲형량이나 처벌이 가벼운 사건 신속처리 절차 ▲양형제도 개선방안 등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커”
검찰은 사법개혁안에서 별로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사개추위에 검찰측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완규 검사는 본인의 ‘형사소송법 특강’이라는 책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불만의 일단을 표출했다. 검찰은 중요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제도와 거짓 진술을 한 참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의 도입 등 수사력 강화를 위한 제도는 인권침해 논란 등을 우려해 대부분 제외됐다고 푸념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사개추위가 법원이 논의를 주도했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건만을 입법화해 사실상 법원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며 불신감을 나타냈다.
●법원 “검찰 반발 입법과정 우위 겨냥”
법원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는 매한가지다. 아직도 검찰의 재량이 많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긴급체포 제도를 ‘긴급체포 후 지체 없이 석방’하도록 개선했지만 한 판사는 “‘지체 없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조서화해 재판의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자백한 것이 나중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편의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법원의 주도로 검찰, 변호사와 함께 어렵게 합의한 형소법 개정안 자체가 자칫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오히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주시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개추위 법안에 이미 영장항고제도 등이 포함돼 있는데도 검찰이 준항고, 재항고 등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정치적 의미가 아니겠느냐.”면서 “결국 형소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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