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통과… 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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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6-12-25 00:00
입력 2006-12-25 00:00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다시 한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가 지난 22일 1년여 동안 잠자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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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취득한 기업집단(그룹) 내 비금융계열사의 주식 중 5%를 초과한 지분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금산법 제정 이전인 19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지분은 2년을 유예한 뒤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후 취득분은 즉각적인 의결권 제한과 함께 5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매각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정부의 개정안으로 바뀌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는 26일 긴급 회의를 열고 금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금산법 개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25.64%) 가운데 20.64%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7.26%) 중 2.26%이다.

먼저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20.64%에 대한 의결권이 즉각 제한되더라도 그룹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 방어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건희 그룹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를 비롯한 이 회장 일가의 삼성에버랜드 지분만 53.93%나 된다. 삼성에버랜드는 현재 비상장사여서 의결권이 제한돼도 큰 문제는 없다.

관심사는 삼성전자다. 지난 9월 말 현재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6.09%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중 5% 초과분인 2.26%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면 13.83%로 줄어든다.

의결권 제한도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심각한 문제로 되지는 않겠지만 외국인들이 적대적 인수 및 합병(M&A)을 시도할 가능성이 법 개정 전보다는 높아진 게 사실이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50%를 육박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신경을 써야하는 게 사실”이라며 “M&A를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자금을 쓸 경우 그만큼 투자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원하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국회가 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0조원 정도여서 지분 1%를 늘리려고 할 경우 1조원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이 회장 일가가 사재를 들여 지분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다.

물론 현재에도 외국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산법이 개정된 것을 놓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금산법 개정안이 당초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반발도 하고있다.

삼성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차기 정권의 대기업 정책방향 등을 살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1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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