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출자전환주식 매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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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6-12-23 00:00
입력 2006-12-23 00:00
지난해 말로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체할 자율협약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추진되고 있는 팬택 계열 등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인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부실기업 파장 최소화

금발협은 “기업구조조정의 기본 틀이었던 기촉법의 시한이 지난해 말 만료된 뒤, 대규모 기업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의 혼란과 국민경제에 충격이 예상돼 협약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조조정 사항 결정 ▲협의회 결의에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한 반대 매수청구권 부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후 사후관리 ▲채권금융기관 이견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랐다.

여기에 ▲협의회 소집 통보시 채권행사 자동유예 ▲경영권 행사 가능(50%+1주) 지분을 초과하는 출자전환주식 채권단 결의(75%) 거쳐 매각 허용 등의 방안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기촉법과 달리 경영권 행사와 무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주식 매각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금융권역별 대표 금융기관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세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자율협약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현재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 있지만 적용 대상이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는데다 은행과 보증기관만이 가입돼 있어 대기업 구조조정에 적용하기 어려웠다.”라면서 “팬택 계열 채권단이 기존 협약을 해제하고 자율협약에 들어온다면 협약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기촉법의 재입법이 이뤄지는 경우 자율협약을 신속하게 기촉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장과 한국증권업협회 등 8개 협회 대표와 금융관련 학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기촉법 없어 기업 개선작업 난항

기촉법은 금융권 부채 5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지난 200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채권금융기관 중 75%만 동의하면 기업개선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권의 참여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촉법이 만료된 뒤에는 은행, 증권, 투신 등 전 채권금융기관의 100% 동의가 있어야 기업개선작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생 가능성이 충분했던 휴대전화 제조업체 VK와 휴대전화 액정 생산업체 현대LCD 등이 자율적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올해 부도를 맞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1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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