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産 쇠고기 뼛조각·다이옥신…검역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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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2-23 00:00
입력 2006-12-23 00:00

美상원 “보복관세 추진” 농림부·재경부도 마찰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에 이어 다이옥신까지 검출되자 검역 과정을 둘러싼 한·미간 논쟁이 감정싸움에 이어 통상마찰로 번지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가 걸림돌로 부각되자 정부 부처간에도 방역당국의 조치에 의견이 엇갈리는 등 적잖은 혼선을 빚고 있다. 농림부는 22일 “다이옥신이 검출된 쇠고기는 이미 뼛조각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다이옥신이 가공단계가 아닌 사육단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미국측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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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규정대로 금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는 다이옥신 등 잔류물질이 허용기준치를 넘으면 미국내 해당 작업장에서의 선적만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원인 규명에 따른 추가 조치도 미국내 작업장에 국한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측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방법과 시료 채취량, 쇠고기가 들어있는 박스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한마디로 우리측 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돼 공식 발표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이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60여개국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도 이점을 고려했으나 그렇다고 다이옥신 검출을 숨길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美“한국측 검사결과 못믿겠다”

불똥은 한·미간 통상과 FTA 협상으로 튀었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의 무역소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런 도건 의원은 “한국이 근거없는 구실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계속 막을 경우 청문회와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도 마이크 요한스 농무장관 등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이 쇠고기 검역에 ‘과학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한국 대표들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쇠고기 다이옥신 검출은 세계 처음

국내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대응에 못마땅해 한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이옥신은 생식기능 장애와 면역체계 이상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처음으로 정부는 즉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수입전량 퇴짜는 불합리”

하지만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국민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샘플조사가 아닌 전수검사를 하고 작은 뼛조각 때문에 수입물량 전부를 돌려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국제사회에 맞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농림부는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기술협상을 벌여도 뼛조각 기준을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쇠고기 검역문제를 FTA와 연계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FTA 협상이 잘 안될 경우 그 책임을 쇠고기 검역에 씌우려는 의도”라면서 “미국은 뼛조각 문제보다는 아예 뼈있는 살코기 수입을 관철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는 나라는 19개국이며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는 유럽연합(EU)과 한국만 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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