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도 생리수당 지급
이두걸 기자
수정 2006-12-23 00:00
입력 2006-12-23 00:00
외환은행 관계자는 22일 “임단협 결과 정규직은 총액대비 임금 3.2% 인상,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3.13배인 10.0% 인상 등에 노사가 합의했다.”면서 “올해 실적 개선에 따른 연말 특별보로금은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사는 특히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은행권에서 두번째로 미사용 생리수당 지급에 합의, 생리수당 지급이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미사용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내년 1월중 선지급하되 한국씨티은행의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반납키로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1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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