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대법, 손영래 前국세청장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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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2-23 00:00
입력 2006-12-23 00:00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2일 2002년 6월 썬앤문그룹의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탁을 받고 감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손씨가 SK그룹 김창근 전 구조본부장으로부터 받은 2000여만원의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된 만큼 감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6-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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