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AI 오리농장 살처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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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수정 2006-12-23 00:00
입력 2006-12-23 00:0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오리 농장에 대한 살처분작업이 22일 완료됐다.

충남도 AI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저녁까지 아산시 직원 등 140여명을 투입,AI가 발생한 탕정면 갈산리 김모(45)씨 집 반경 3㎞ 이내 36개 농장의 오리와 닭 등 가금류 2만 200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그러나 위험지역 농가의 개와 고양이, 돼지 등 다른 가축은 전염 가능성이 낮아 살처분하지 않았다. 이어 3㎞ 이내 위험지역 농가의 가금류들이 낳은 알의 외부 반출입도 전면 금지했다. 또 반경 10㎞ 이내 경계지역에서 사육중인 94개 농가 183만 3000여마리의 가금류와 알의 이동을 제한하고 임상관찰을 강화하고 있다.

아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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