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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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수정 2006-12-23 00:00
입력 2006-12-23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내년 중에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하고,2004년 마련한 ‘후분양 로드맵’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특위 2차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박영선·이인영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범실시하되 시행 성과와 국민들의 선호도를 지켜보면서 공공택지내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선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행확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는 당연히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후분양 로드맵 실시시기를 1년 연기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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