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인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경운 기자
수정 2006-12-22 00:00
입력 2006-12-22 00:00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번호판 수수료가 최근 슬며시 인상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가 발급하는 자동차 번호판의 수수료가 지난 18일 일괄적으로 인상됐다.

이미지 확대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다는 소형 번호판은 2500→2900원으로, 일반 승용차에 다는 중형 번호판은 5500→76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버스에 부착하는 대형은 6900→8800원으로 올랐다.

번호판 값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인상하나, 제조업체는 서울시에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 번호판을 공급하는 업체는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H실업 등 2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1일자로 유럽형 번호판으로 교체를 하면서 번호판 재질이 변경돼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2004년 2월부터 수수료가 묶여 있어 업체들이 적자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12-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