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계양구-양주시 주택투기지역 지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6-12-20 00:00
입력 2006-12-20 00:00
재정경제부는 19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남구와 계양구, 경기도 양주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인천 동구와 남구, 남동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재경부는 “11월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3.1%로 올해 월 평균 상승률 0.9%를 3배 이상 웃돌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의 3곳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여파로 최근 3개월간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91개(36.4%), 토지투기지역은 98개(39.2%)로 늘어났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