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 中조폭 개입증거 포착
서재희 기자
수정 2006-12-20 00:00
입력 2006-12-20 00:00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민연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여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챙기려다 19일 긴급체포된 중국인 펑모(55)씨로부터 폭력조직 행동강령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펑씨가 지닌 문서에는 ▲폰뱅킹 이체한도를 5000만원 이내로 하라 ▲비상시 한 곳에 모여 신속히 회의를 하고 거점을 옮기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펑씨는 지난 15일 부산에 사는 손모(32)씨에게 ‘국민연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전화를 걸어 한국인 박모(22)씨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국민연금 환급 절차 안내에 따라 계좌 번호를 알려준 뒤 오히려 돈이 빠져나간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펑씨가 묵던 고시원에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여권과 한국인 명의를 포함한 통장 100여개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춰 그가 차명계좌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의 지시로 지난 10월 한국에 입국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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