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사학법 재개정 촉구
임일영 기자
수정 2006-12-20 00:00
입력 2006-12-20 00:0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 단체와 천주교 대표단 20여명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국회 회기 내 개정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재개정해 개방형 이사제 등 위헌적 독소 조항을 없애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방형 이사 선임은 물론 임시 이사도 거부하고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김형오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개신교 진보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도 이날 교단장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인 개방형 이사제도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KNCC측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점에서 공감했으나 기존 이사회의 비리를 외부자를 통해 감시하겠다는 취지의 개방형 이사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단장회의를 통해 개방형 이사 추천자를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에 두기보다 종교사학이 소속된 종단이나 교단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KNCC는 20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지난 18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국회 회기 내에 개방형 이사제 등 독소 조항을 철폐하지 않으면 22개 교단에 소속된 사립학교 78곳의 폐쇄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6-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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