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광욱 기자
수정 2006-12-18 00:00
입력 2006-12-18 00:00
살인 누명을 뒤집어쓴 국가대표급 태권도 선수가 아버지의 집요한 추적 끝에 1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뛰어난 태권도 실력을 인정받아 장래가 촉망되던 장모씨에게 1995년은 악몽의 해였다. 당시 21세였다.

장씨는 한국체육대 체육학과(현 태권도과)에 재학 중이던 그 해 4월2일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친구 6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로 노상 포장마차를 찾았다. 이때 일행 중 한 명이 포장마차 손님 최모씨와 시비가 붙었고, 최씨 일행 5명과 패싸움이 벌어졌다. 운동선수인 장씨 일행에게 최씨 일행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최씨 일행중 김모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고 2명은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단순 폭행이 상해치사 사건으로 커지자 김씨를 숨지게 한 사람을 찾는 수사가 시작됐고, 장씨 등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장씨는 “만취한 상태라 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기 때문에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씨는 결국 기소돼 1심에서 2년을,2심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97년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상황 끝’이 될 것 같았던 사건에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는 것을 수상히 여긴 장씨 아버지의 집요한 추적이 큰 힘이 됐다. 증인들이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으면서 장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장씨와 함께 기소된 친구의 어머니가 자식의 처벌을 염려해 거짓증언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증한 증인들이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자 장씨 아버지는 2004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김경종 부장판사)는 장씨의 상해치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고, 장씨는 당시 여자 일행에게 부축을 받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인정된다.”면서 “원심은 사건을 오인하여 장씨를 유죄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한때 억울함을 참지 못해 한강에 투신자살을 하다 구조되는 등 방황의 길을 걷다 현재는 칠레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로 생활하고 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6-12-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