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판정땐 내년 2~3월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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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팬택 계열사에 대한 은행 채권단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착수가 결정됨에 따라 팬택은 일단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팬택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보유한 제2금융권의 합의 문제가 남아 있어 팬택 정상화 과정에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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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채권단의 결정으로 팬택에 대한 채무 유예가 연장되고, 채권단은 팬택에 자금 관리인을 파견해 공동 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이어 외부 실사기관을 선정해 재무구조와 자금흐름, 사업전망 등에 대한 정밀 실사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회생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내년 1∼2월쯤 구조조정안이 마련된다. 이후 채권단과 팬택 사이에 경영개선 약정(MOU)이 채결된 뒤 2월에서 3월 사이에 본격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업개선작업은 부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만료 뒤 채권기관의 자율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첫 사례다.

채권단 소집공고 낼 예정

앞으로 남은 과제는 회사채와 CP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 팬택 계열 회사채 발행액은 6555억원,CP 발행액은 1606억원이다. 회사채와 CP는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상호신용금고 등이 164억원의 팬택 여신을 갖고 있다.

문제는 기업개선작업이 시작되더라도 이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하려고 하면 워크아웃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 채권단이 15일 회의에서 제2금융권과 개미 투자자들의 협조를 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채권단과 팬택은 제2금융권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확약서를 받거나 소집공고를 통해 이들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팬택 회사채의 약 70%를 수탁하고 있는 우리투자증권 등 5개 수탁회사들도 조만간 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 흔들기 어려울 것

그렇다고 해도 기업개선작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팬택 계열 회사채나 CP는 현재 매매가 거의 무산된 상황. 시장을 통해서는 자금을 회수할 길이 상당 부분 막혀 있다. 어떤 식으로든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상당수의 제2금융권 투자 기관은 ‘워크아웃 때 채권소유 기관이 채권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금융기관협약을 맺은 상태라 기업개선작업에 ‘재’를 뿌리기 어렵다.

산업은행 이연희 기업구조조정실장은 “채권단은 CP 우선상환, 실사 기관 선정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팬택 쪽도 회사채 소유 기관들에 대해 설득 작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만큼, 제2금융권도 채권단 결정에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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