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험 내년 상반기 첫 선
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입는 피해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모기지보험이 나오면 무주택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지금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과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젠워스파이낸셜이 국내 모기지보험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상품 개발작업의 마무리단계이며 내년 3∼4월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 8월말 금융감독원에 보험업 예비 허가를 신청한 젠워스파이낸셜은 내년 초에는 인가를 받아 서울보증보험과 비슷한 시기에 상품 판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비투기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집을 살 때 지금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보다 높은 80%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대출금은 10년 이상 분할 상환한다.1가구 1주택자도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는 LTV 60%를 넘는 대출금에 대해 금융기관에 보상해 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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