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 해외증권 투자 가능
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한국은행은 15일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와프 거래에 의해 외국환은행에 제공하는 외화자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계약절차를 간소화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외국환은행의 국제영업 활성화를 위해 외화자금으로 은행의 해외증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은 한은에 원화를 예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외화를 외환보유액에서 제공받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해외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는 은행들이 해외증권 투자를 하려면 해외에서 리보에 가산금리를 붙여 재원을 조달해야 하지만 한은과 통화스와프계약에 의하면 리보금리로 외화조달이 가능하다. 한은 입장에서도 넘치는 외화를 해외로 내보냄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원화 유동성 흡수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부담을 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은은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용도인 자본재 수입자금 대출의 자본재 범위에 산업자원부가 고시하는 첨단시설재와 재정경제부가 고시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을 추가했다.
소액 외화대출이나 여러 건의 외화대출, 해외증권투자는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사후에 보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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