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 주범’ 고분양가 잡기 고육책
주현진 기자
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분양가 규제는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분양가를 규제하면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만큼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다.99년의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급등해 주변 아파트값까지 부추겼다는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적용방식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이윤을 덧붙여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 분양가를 규제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20% 정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공사 박헌주 원장은 “그동안 분양가가 너무 올라 주택시장에 부담이 돼 왔다.”며 “시장경제논리에는 벗어나지만 건축비가 줄면 분양가도 낮아져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보다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편이 낫다.”면서 “그래도 부작용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투기지역 등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하거나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만 한다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분양가를 낮춘다는 취지는 좋지만 토지 수용권이 없는 민간택지까지 제도를 확대해 획일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건국대 고성수 교수는 “분양가를 낮추면 과거 채권입찰제 시행 전의 청약열풍을 재연할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받은 사람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도 문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면 잘못된 것이고, 고분양가를 통해 건설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면 좋은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물론 건설업계들은 분양가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땅값이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두고 건축비만 낮춘다고 얼마나 인하 효과가 있겠느냐.”면서 “싼값에 수용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사업 리스크(위험)가 큰 민간사업에까지 규제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뱅크가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연도별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479만원에서 평당 1364만원으로 연평균 18.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분양가는 같은기간 평당 354만원에서 981만원으로 연평균 17.7%씩 뛰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2-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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