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값아파트 시기’ 이견
당정간 시각차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경제논리의 차이라는 점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가 “일부 대책은 실효성이 낮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와 정부는 15일 1차 협의에 이어 다음주 2차협의를 갖는 등 연말을 시한으로 계속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지만 특위의 원안이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당정협의의 쟁점은 분양원가 공개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 재원조달 방법 등으로 모아졌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키로 한 마당에 굳이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민간 건설을 위축시킬 필요가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 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민간택지 25.7평 이상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는 의견이 엇갈렸다.”면서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이니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에도 당정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재정문제를 들어 일단 ‘내년 시범 실시’방안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의 주거복지목적세 전환’이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메우는 데 쓴다.”는 정부와 지자체간 약속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경부는 “공영 개발 확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개발지구 안에서 정부가 재량껏 일정 부분의 민간 분양을 허용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필요하다. 주공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범 실시하고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아예 도입 시기를 못박자.”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이인영 의원은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분양은 실제 시장의 수요를 봐가며 판단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종부세를 목적세로 바꾸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정부측 설명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구 이영표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