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서 추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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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6-12-16 00:00
입력 2006-12-16 00:00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예고안 가운데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방식을 전면 철회했다. 대신 여론을 수렴해 일부 국회 추천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국무총리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15일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제6차 회의를 열고 방송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위원 임명 방식을 수정하고 일부 국회 추천을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명권에 대해 4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상임위원 5명 중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과 ▲별도의 비상임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 두가지로 의견이 좁혀졌다.

그러나 두가지 안을 두고 참석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두가지 안을 모두 정부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대체로 공감하고 법에 명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장인 국무조정실 박종구 정책차장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임명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위원 중 몇명을 국회 추천으로 할 것인지, 비상임위원은 몇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그 외 논란이 되었던 우정사업 분리, 방송위 직원 신분변화 등은 큰 이견이 없어 입법예고안대로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다음주 초까지 정부안을 마련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예정대로 이달안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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