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연내 처리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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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수정 2006-12-15 00:00
입력 2006-12-15 00:00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주영)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50건의 계류법안을 심의·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으나 금산법 개정안은 제외시켰다.

법사위 관계자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면 다시 심의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한나라당측에서 심의 자체를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올해까지 처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금산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등의 거센 반발 속에 지난 2월 재경위를 통과, 법사위로 넘겨졌다.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금산법상 ‘5% 룰’을 초과해 보유 중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20.64%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또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3.48%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도록 돼 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1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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