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中외교관 행정처분 불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아연 기자
수정 2006-12-15 00:00
입력 2006-12-15 00:00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거부하며 밤새 우리 경찰과 대치했던 중국 외교 차량에 대한 경찰의 행정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경찰서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신원을 확인하고, 이후 음주 측정을 하거나 음주 측정 고지를 3회 이상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경찰은 신분 확인조차 못했다.”면서 “따라서 행정 처분은 불가능하며, 소송도 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분 확인을 거부한 것이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만큼 출석 요구나 음주 측정을 진행할 근거도 없다.”면서 “이미 외교통상부에 실정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만큼 외교부와 중국 정부가 조치할 문제로 사실상 경찰의 손을 떠났다.”고 밝혔다. 징계는 중국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6-12-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