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中외교관 행정처분 불가능
강아연 기자
수정 2006-12-15 00:00
입력 2006-12-15 00:00
관할 경찰서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신원을 확인하고, 이후 음주 측정을 하거나 음주 측정 고지를 3회 이상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경찰은 신분 확인조차 못했다.”면서 “따라서 행정 처분은 불가능하며, 소송도 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분 확인을 거부한 것이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만큼 출석 요구나 음주 측정을 진행할 근거도 없다.”면서 “이미 외교통상부에 실정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만큼 외교부와 중국 정부가 조치할 문제로 사실상 경찰의 손을 떠났다.”고 밝혔다. 징계는 중국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6-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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