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여의도1.3배 영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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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2-15 00:00
입력 2006-12-15 00:00
이르면 2010년부터 1∼2년간 영어로만 수업하고 생활하는 영어전용타운이 제주도에 여의도의 1.3배 크기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 격리의 어려움과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점 등을 들어 영어타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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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라마 등의 방송 프로그램 도중에 광고를 내보내는 중간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청자와 시민단체들이 시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방송사들만 득을 보게 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이 연극이나 운동경기를 보기 위해 쓴 문화접대비가 손비로 인정된다. 병원이나 의사들이 출자해 병원경영회사(MSO)를 설립한 뒤 의료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의료관광 등의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류·관광호텔 등 서비스 산업에는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전력요금을 깎아준다. 특히 관광호텔에는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15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유망서비스 업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교육·관광 등의 분야에서 159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제들은 앞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되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도 서귀포 인근의 도유지 115만평에 초·중·고·대학과 학원 등의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영어전용타운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과 의사들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출자를 허용, 병원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MSO는 ‘병원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네트워크에 가입한 병·의원들은 ‘병원 계열사’ 기능을 맡아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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