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부당·과장광고 여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대출 모집인들의 주택담보대출 부당·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 직원 100여명이 이달초 수도권 지역 아파트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전단 500여장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10% 정도가 불법 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전단에는 투기지역 여부와 개인이나 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아파트 시세의 6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많았다.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 적용되는데 60%가 가능하다는 광고가 있으며 개인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거나 소득 증빙이 없어도 대출이 된다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 금융기관에 불법 전단을 쓰는 대출 모집인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전단은 자진 회수하도록 지도했다. 대출 모집인이 광고 전단에 대해 반드시 소속 금융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불법 대출 영업을 하는 모집인은 형사 고소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