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헌금 11만원 환급’ 내년 폐지 올 연말정산때 주민세 돌려 받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표 기자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주민세 1만원을 추가,11만원을 돌려주던 불합리한 세액공제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지게 된다. 이달 연말정산 때는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후 세금 신고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제3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모두 19건의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하면 주민세 1만원을 추가로 얹어 11만원을 받는다. 기부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은 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민세까지 포함하더라도 환급액이 기부액보다 많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2-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