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헌금 11만원 환급’ 내년 폐지 올 연말정산때 주민세 돌려 받아
이영표 기자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재정경제부는 13일 제3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민원처리과정에서 발굴된 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모두 19건의 개선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하면 주민세 1만원을 추가로 얹어 11만원을 받는다. 기부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은 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민세까지 포함하더라도 환급액이 기부액보다 많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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