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보상권고뒤 양심적병역거부자 첫 입건
강아연 기자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서울 서부경찰서는 13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교리에 따라 “집총을 할 수 없다.”며 군 입대를 거부한 윤모(24·K대 건축학과 4년)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신체 검사에서 현역 2급 판정을 받은 뒤 지난달 14일까지 입대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무청으로부터 지난달 22일 고소장을 접수받고 지난 6일 윤씨를 소환조사했으며 불구속 입건 방침을 정한 뒤 검사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부경찰서 경제팀 정모 조사관은 “(유엔 권고와는 상관없이) 경찰은 병역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 근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난 윤씨는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온 어머니에 따라 모태신앙으로 이 종교를 믿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가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졸업반이라 사회 진출을 해야 하지만 결국 실형을 살고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마음이 편치는 않다.”면서 “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굽힐 수 없고, 고통도 내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6-1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