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전화 과다요금 걱정 ‘뚝’
정기홍 기자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정보통신부는 13일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상세 요금고지서를 발행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협의,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우선 내년부터 성인용과 구분된 그린계약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그린계약서에는 과다요금 관련 안내 사항이 상세히 제공된다.
이통사들은 또 사용내역을 상세히 안내하는 요금고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예컨대 데이터정보료의 경우 지금은 2만원으로 포괄적 안내를 하지만 새 고지서엔 도로교통, 증권, 게임이용 정보료 등으로 상세히 적시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성인콘텐츠 유통방지 등을 규정한 ‘청소년보호 약관규정’을 이통사의 이용약관에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통사는 청소년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해피 콜(Happy Call)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부가서비스 가입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가입 내역을 SMS로 통보해주는 방식이다.
현행 청소년요금제는 상한요금(1만 2500∼3만원)에 도달하면 음성·SMS 발신, 무선인터넷 접속 등을 차단하고 있으나 상한요금이 소진될 경우 부모의 동의없이도 요금을 재충전(1만 5000∼2만 5000원)받을 수 있어 청소년요금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6-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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