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헬기조종사 피우진 전역취소訴 기각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국방부는 13일 중앙 군인사 소청 심사위를 열어 “현행 군인사법령의 ‘심신장애 전역’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발령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 중령의 소청을 기각했다.
국방부는 또 공사 42기 출신 공군조종사 35명이 전역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인사소청도 “다수의 조종사가 한꺼번에 전역할 경우 현 국가안보 상황에 비춰 군 전투력 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2006-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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