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TV로 발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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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6-12-14 00:00
입력 2006-12-14 00:00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조모(42)씨는 출근 전에 TV전자정부에 접속했다.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서 거실에서 TV를 통해 민방위 교육을 받았다. 부인 이모(39)씨의 경우 남편이 출근한 후에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을 TV전자정부 민원발급 코너에서 발급 받았다. 설거지 후에는 4분기 자동차세를 TV를 통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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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TV전자정부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미리 가본 강남구의 한 가정집의 모습이다.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13일 한달 반 동안의 시범방송을 거쳐 15일부터 TV전자정부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TV를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강남구가 세계에서 첫 시도하는 것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민원발급, 세금납부, 수능방송, 민방위 교육, 각종 설문조사, 강남소식 등 13개 분야 35개 항목이다.

TV전자정부는 기존의 e정부와 TV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와 강남구,㈜강남케이블TV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TV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케이블방송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는 셋톱박스를 전자정부 서비스용으로 바꿔야 한다. 이 셋톱박스는 지역방송에서 무료로 바꿔준다.

이용방식은 세급 납부의 경우 우선 TV를 켠 후 전용 리모컨에서 ‘핫키’를 눌러 TV전자정부에 접속한 후 화면에서 세급납부 서비스로 이동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이 코너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를 눌러 납부은행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결제처리를 누르면 결제와 함께 전자수납인이 찍힌다.



강남구 관계자는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50∼60대 이상 연령에서도 TV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면 TV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 쉽게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양방향 TV여서 자치구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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