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정부제소권 대상에 사법부 판결 포함될 수도”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가 13일 서울 염곡동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개최한 ‘한·미 FTA 투자분과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정규상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하에서 나온 국제중재 재판 사례를 근거로 이같이 진단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사법절차에 의한 결정이 NAFTA의 중재 대상인지를 다룬 사례는 3건이며, 이 가운데 2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사법기관의 행위도 중재판정의 심리대상이 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ISD 적용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간접수용(공공정책이 간접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에 대해 “NAFTA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떤 조치든 일단 재산권 침해가 크면 간접수용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지정 등이 대표적인 간접수용 사례에 해당한다.
NAFTA에서는 수용과 분쟁대상인 ‘투자’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다. 사업체, 주식, 회사채, 부동산 투자, 지적재산권뿐 아니라 투자자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취득한 유·무형의 자산 등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국제관습법상 뚜렷하게 인식하지 않던 무형적 권리, 이익으로서 시장접근권, 시장점유율, 고객기반 등이 장차 ‘투자’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ISD 투자분쟁 절차와 관련, 한양대 이재민 교수는 “한·미 FTA 협정문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운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가능하면 수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김관호 교수도 “한·미 FTA 체결시 간접수용 보상문제의 국내법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