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전문직 2題]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필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윤설영 기자
수정 2006-12-13 00:00
입력 2006-12-13 00:00
앞으로 소방사가 되려면 엄격한 체력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2008년 1월부터 소방사를 뽑을 때 체력검사 점수를 전체의 24% 반영하기로 했다. 체력검사는 악력(만점기준:57.9㎏)·배근력(168㎏)·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22㎝)·제자리 멀리뛰기(255㎝)·윗몸일으키기(분당 50회)·왕복오래달리기(77회) 등 6종목에서 4점씩 반영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12-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