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학법으로 국회 발목 잡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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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2-12 00:00
입력 2006-12-12 00:00
정치권이 하는 짓은 아무리 잘 봐주려 해도 예쁘게 비치지 않는다. 정기국회 100일 동안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거기에 더해 어제는 새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성의가 없다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에 복귀하겠다면서도 13일 이후 일정은 확언하지 않고 있다. 예산처리 법정 시한이 지난 시점에서 사학법과 연계시켜 예산안 확정을 더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사학법 재개정이 명분이 없다고 본다. 사학 개혁을 내걸고 지난해 법이 어렵게 개정됐는데 벌써 이를 되돌리자는 주장은 성급하다. 열린우리당은 야당과 일부 사학재단의 압력에 밀려 사학법 재개정안을 냈다. 여당의 재개정안은 학교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 길을 열어주고, 국공립대학의 학교장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도까지 손질할 것을 요구해 여야가 대립을 빚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따로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이 정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재개정하지 않았을 때 부작용은 얼마나 심각한지 정밀하게 따진 뒤 결론을 내려도 된다. 새해 예산은 사학법과 관계없이 빨리 처리해야 한다. 여야의 15일 처리 합의가 또 공수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안건은 예산안뿐이 아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국민연금법과 사법개혁법이 계류중이다. 이라크파병 연장안도 결론지어야 한다. 사학법 대치 이외에도 여야의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통합신당을 둘러싼 극한 대립으로, 한나라당에서는 대권주자 경합 과열로 국회 상황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등한히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2006-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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