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짜 좋아하다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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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2-11 00:00
입력 2006-12-11 00:00
“인터넷 공짜 사이트 좋아하다가 생돈 날립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0일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주의보를 내렸다. 음악이나 영화를 공짜로 다운받거나 싸구려 인터넷 상품을 샀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보원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음악사이트 B사의 홈페이지에서 ‘3일간 무료체험 서비스’ 회원에 가입했다. 당연히 3일간만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았다. 하지만 며칠 뒤 정보이용료 99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무료회원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A씨는 B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서울 성북동에 사는 K씨는 지난 7월 D사의 바이러스 차단서비스 상품 가운데 정액요금 월 3900원짜리에 가입했다. 다른 상품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계좌에서 4290원씩 돈이 두차례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D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유조차 몰랐다.

이처럼 엉터리 결제로 인한 피해자가 올 들어 소보원에 신고한 건수는 지난 8월까지 180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의 6배, 지난해 전체 65건의 3배나 됐다.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부당·부정결제’가 102건(56.7%)으로 가장 많고 ▲‘부당 가입·연장’이 58건(32.2%)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품질불만·정보불충분’ 5건(2.8%) ▲‘허위·과장 광고’ 2건(1.1%) 등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일부 인터넷 업체들이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원에 알리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부분의 피해사례가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에서 비롯된 만큼 결제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미성년자가 이러한 사이트에 가입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결제 상한선을 초과하면 법정 대리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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