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국세 체납자 출입국 휴대품 검사 강화
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09 00:00
입력 2006-12-09 00:00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12명이다. 휴대품 정밀검사 결과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지닌 국세 체납자는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항만에 이들 명단이 이미 통보돼있으며 휴대품 정밀검사는 국세 체납자들에게 간접적인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관세청은 관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휴대품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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