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국세 체납자 출입국 휴대품 검사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09 00:00
입력 2006-12-09 00:00
10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들은 이달부터 공항 등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 휴대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명단공개 대상 고액 국세체납자를 여행자 휴대품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12명이다. 휴대품 정밀검사 결과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지닌 국세 체납자는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항만에 이들 명단이 이미 통보돼있으며 휴대품 정밀검사는 국세 체납자들에게 간접적인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관세청은 관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휴대품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