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법등 46개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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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6-12-08 00:00
입력 2006-12-08 00:00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과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안 등 모두 47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며, 시·도 교육감 상호간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5·18 유공자와 가족·유족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수업료 면제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고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받지 않도록 했다.‘치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노인학대 범위에 ‘정서적 학대’를 포함하며, 각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두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9명 전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비정규직 관련 3법의 통과를 규탄하고 노사선진화 로드맵 관련법 등을 반대하며 이틀간 시한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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