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법등 46개 법안 처리
박찬구 기자
수정 2006-12-08 00:00
입력 2006-12-08 00:00
이날 국회를 통과한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5·18 유공자와 가족·유족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수업료 면제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 취업지원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고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받지 않도록 했다.‘치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노인학대 범위에 ‘정서적 학대’를 포함하며, 각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두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9명 전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비정규직 관련 3법의 통과를 규탄하고 노사선진화 로드맵 관련법 등을 반대하며 이틀간 시한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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