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65세이상 60% 월8만9000원 생활비
김태균 기자
수정 2006-12-08 00:00
입력 2006-12-08 00:00
이 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인복지가 취약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2008년부터 소득 하위 60%인 노인 300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월 8만 9000원이 지급된다. 우선 1∼6월에는 70세 이상 18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7월 이후 65세 이상 300만명으로 확대한다.2010년에는 312만명이 10만원 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 소득 60%는 월 소득 인정액 44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것으로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가치를 합산해 산출한다.
일반재산은 이자율을 4.17%, 금융재산은 6.26%를 적용해 계산한다. 가령 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월 70만원(2억원×4.17%÷12개월)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우리당 간사 강기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이 사실상 이 법안에 합의했으므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6-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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