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수정 2006-12-07 00:00
입력 2006-12-07 00:00
우리는 지난 2002년 국민연금 개혁 논의 초기부터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세금으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 사학 등 특수직역연금부터 먼저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납세자인 국민에게는 연금 부족액을 지원하지 못하겠다며 더 내고 덜 받으라면서 공무원만 세금으로 풍족한 노후를 누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 것이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의 높은 수급률이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대한 보상이라지만 이는 10여년 전의 논리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직업으로 가장 선호할 만큼 복리후생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는 목표 아래 수급률과 보험료율을 조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빅딜’하려는 정년 연장방안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고령화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옳은 방향이긴 해도 당장 정년연장을 수용하기엔 평균정년 52세인 국민들에게는 또다른 혜택 부여로 비친다는 얘기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은 연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2006-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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