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세원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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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07 00:00
입력 2006-12-07 00:00
국세청은 6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의원들에 대해 앞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소화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국세청이 6일 부분 개통에 이어 15일부터 전면 서비스를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해 근로자들이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병·의원들이다.

국세청이 지난달 말까지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여부를 개별 확인한 결과 2만 2700개 기관,29.1%가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치과가 51.1%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37.9%, 의원 36.8% 순이었다. 대형 병원과 약국들은 90% 이상이 자료제출 의사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6일 현재 자료를 제출한 치과는 20%선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자료제출 의사를 밝힌 치과의원들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자료를 제출한 한의원도 30%, 일반 의원은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비율이 지방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등을 우려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미제출기관과 누락자료는 정밀 분석해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소명자료 제출 요구와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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