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불법 대부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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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6-12-07 00:00
입력 2006-12-07 00:00
성남시가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대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시는 6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고리사채와 대출사기 등 불법대부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대부행위 및 대부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2월 한달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등록업체 268곳에 대해 대부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게재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시는 특히 분당을 제외한 구시가지지역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수정·중원구청과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시는 안내문 배포와 병행해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6-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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