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美쇠고기 미군부대 통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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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2-07 00:00
입력 2006-12-07 00:00
최근 잇따른 뼛조각 발견으로 수입이 취소돼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미군 골프장에서 스테이크 등으로 한국인 소비자들에게 버젓이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됐던 기간에도 불법 유통이 지속됐지만, 정부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 조사와 탈세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군 영내 반입 육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외곽의 한 미군 부대 골프장. 미군 가족이나 군속이 아닌 일반 한국인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진입로는 개방돼 있고, 검문하는 미군이나 한국군도 없어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했다.

가족이나 연인으로 보이는 손님들은 대부분 골프 코스가 아닌 클럽하우스 안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다.70∼8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식당은 한국인들로 가득했다. 미군은 보이지 않았다.

손님들은 주로 25달러짜리 뉴욕 스테이크와 티본 스테이크,15.6달러짜리 불갈비 구이(LA갈비)를 주문해 먹고 있었다. 모두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것이다.LA갈비의 경우 광우병 우려로 국내에서는 수입이 금지된 ‘뼈’가 고스란히 붙어 있다. 식당 종업원은 “모두 미국에서 공수돼 온 미국산 쇠고기를 재료로 쓴다.”고 말했다.

식당측에 따르면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인 손님들이 올려주고 있다. 주말의 경우 하루 수백명의 한국인이 찾는다. 이 때문에 메뉴판에는 영어와 함께 한글도 표기해 놓고, 젓가락과 김치 등도 제공한다.

손님 이모씨는 “스테이크와 LA갈비의 경우 한우 고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값이 싼 데다 양도 많아 자주 찾는다.”면서 “주말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내국인이 출입허가증이나 골프 회원권 없이 미군 영내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군의 묵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군 부대 관계자는 “한국인의 출입을 제한하면 식당 매출이 떨어질 것이 뻔한데 미군측이 한국인 출입을 제한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단속은 물론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군용 식육이 면세품 취급 허가자가 아닌 일반 내국인에게 판매·유통되는 것은 관세법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이라면서 “미군 영내에서 불법 판매가 된다면 확인해서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미군 영내 출입 통제와 검역 검사 권한은 원칙적으로 미군이 갖고 있어 대응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뼛조각 검출로 반송 결정이 내려진 1차분 미국산 쇠고기 8.9t은 주한 미군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업체인 네르프의 관계자는 “일본으로 반송했다가 주한 미군에 공급하거나 직접 주한 미군에 인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3차분 수입 물량에서도 뼛조각이 검출됐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6일 지난 1일 수입된 쇠고기 10.2t을 검역한 결과, 육안 검사 과정에서 갈비본살(chuck short rib) 3개 상자에서 7개의 뼛조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2006-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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