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들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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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난(蘭)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난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도 커지자 동양란과 서양란, 또 서양란 사이에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수입 서양란에 대해 한국난재배협회가 시장 출하를 막으려다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는 일까지 생겼다.

5일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난은 서양란 1000억원, 동양란 200억원이다. 시장 점유율로는 서양란 83%, 동양란 17%이다.2004년 경매액 기준으로는 서양란이 70%, 동양란이 30% 정도를 차지했다.

특히 서양란 가운데 나비 모양의 꽃이 피는 ‘호접란’과 줄기가 두꺼운 심비디움, 호접란과 비슷한 덴파레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자 수입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수입된 서양란을 국내에서 재배하는 기간에 따라 농가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난은 두세차례의 분갈이를 통해 육묘를 2년∼2년 6개월 정도 재배하다가 꽃이 피는 시점에서 시장에 내놓는다. 따라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농가는 육묘에서 자란 지 6개월이 된 ‘소묘’나 1년쯤 지난 ‘중묘’를 수입해 1년∼1년 6개월을 키운 뒤 판다.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규모 농가는 거의 다 자란 ‘대묘’를 수입해 2∼3개월 뒤에 판다.

이렇게 되면 관리비가 적게 드는 ‘대묘’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난재배협회는 다수의 난재배농가를 위해 꽃이 피었거나 피기 직전의 호접란(대묘)의 수입에 반대하고 있다. 수입한 농가에는 화훼경매장에 내놓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관련자를 제재하겠다는 결의까지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농산물 생산자와 산지유통인, 도소매업자 등이 관련 농산물의 생산이나 출하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에선 사실상 카르텔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호접란에는 유통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노려 일부 대규모 농가가 수입을 늘리자 협회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화훼공판장 등에 이들의 난 출하를 막아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내에서 난을 재배할 것인지,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인지는 개별 농가가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타이완과 중국 등지에서 다 자란 호접란의 수입이 급증하자 중소 규모의 난 재배농가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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