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비상사태시 1종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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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동원할 수 있는 1종 동원 대상자에 여성도 포함된다.20∼50세 여성 1300만여명 중 6% 정도인 80만∼90만명 정도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1종 동원 대상자는 방위산업, 전자·통신, 농수산물 가공, 의약품, 자동차, 선박 등 사실상 대부분의 공산품 제조업체를 포함하는 중점관리대상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전문 자격증이 없는 인력으로, 지금까지는 남성에 한해 대상자로 관리돼 왔다. 앞으로는 20∼50세의 여성 중 전문 자격증이 없더라도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비상시 정부가 동원할 수 있게 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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