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때 이자 계산 쉽게
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05 00:00
입력 2006-12-05 00:00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강화방안을 마련, 내년 1·4분기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문구를 자필 서명해야 한다.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계산기’가 마련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핸드북과 체크리스트도 제시된다. 체크리스트에는 현재 월 상환액과 1·3년 후 금리변동에 따른 예상 월 상환액 등이 포함되며 대출상담을 받을 때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통장은 물론 이체통장에도 상환원리금과 월별 실질 적용금리가 표시된다. 각 금융협회가 제공하는 금융상품비교공시에 주택담보대출상품이 별도 항목으로 추가돼 금리조건, 상환방식, 거치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표시된다. 지금은 은행별 대출상품, 최고·최저금리, 대출 만기 등만 표시돼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