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 재개정안 제출
수정 2006-12-02 00:00
입력 2006-12-02 00:00
재개정안은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손대지 않는 대신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학교장 임기 4년 중임 제한 조항을 고쳤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은 사학법 재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기존 당론대로 사학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길회 김준석기자
kkirina@seoul.co.kr
2006-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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