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세 거부 선동 고발”
김균미 기자
수정 2006-12-01 00:00
입력 2006-12-01 00:00
국세청은 30일 “최근 일부 세무회계 대리업체 등에서 종부세를 자진 납부하면 불이익을 본다거나 납부 후 바로 불복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펴며 납세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성실 신고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해 고발 등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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