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저축銀 내년 수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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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11-30 00:00
입력 2006-11-30 00:00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이 아니라 중앙회(연합회) 명의로만 가능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처럼 각각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 한도에서만 중앙회를 지급인으로 해 발행토록 했다. 서민금융기관이 수표를 발행한 뒤 나중에 결제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경우 금융권 전체에 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 때문에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은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발행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예치금 한도에서 중앙회의 명의로 발행하는 것을 정부와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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