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씨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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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30 00:00
입력 2006-11-30 00:00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구속영장이 29일 또다시 기각됐다.

이로써 변 전 국장을 사실상 헐값매각의 ‘몸통’으로 지목한 검찰과 변호인측이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등 구속사유가 없다.”면서 “헐값매각에 대한 부분 등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에도 검찰이 변 전 국장에 대해 청구했던 1차 구속영장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범죄수사는 더이상 힘들어진다. 매우 안타깝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재청구 여부에 대해 “지쳤다.”고 말하는 등 현재로서는 재청구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다음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변 전 국장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게 만들어 인수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 전 국장은 “경영권을 포함한 외환은행 매각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은행 매각은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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