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복지비 분담액에 ‘휘청’
김성곤 기자
수정 2006-11-30 00:00
입력 2006-11-30 00:00
구에 따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대해 비용 분담률을 국가 50%, 서울시 25%, 자치구 25%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정부에서 50억원을 지원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25억원씩을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등 복지 대상자가 많은 노원구 등 강북 소재 자치구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수록 자치구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원구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가 1만 690가구로 다른 구청의 2.5∼7.2배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 복지분야에 쓰이는 사회 보장 비용은 올해에만 998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의 절반에 근접한다. 노원구의 불만은 이 경우 복지비 부담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다른 사업은 꿈도 못 꾼다는 것이다.
또 이처럼 자치구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분담 비율이 강·남북 자치구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도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배경이다.
실제로 올해 노원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예산은 564억원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90%를 넘는 서초구는 70억원, 강남구는 248억원에 그쳤다.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32%로 서울 25개 구청 중 22위다.
이 구청장은 “사회복지보조금 사업만 하다 자체 사업은 하나도 못해 무늬만 자치구인 ‘식물 자치단체’로 전락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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