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 재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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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1-30 00:00
입력 2006-11-30 00:00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29일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해 사학법을 둘러싼 파장이 재현될 전망이다.

개정 사학법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뒤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종교계 인사들의 ‘원천무효’라는 반발 속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개정 사학법을 놓고 한나라당과의 대치국면이 지속된 데다 다음달 14일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을 앞둔 상황에서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한 이상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는 손 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동에서는 ▲개정 사학법 적용대상 가운데 ‘유치원’ 제외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 금지 해제 등 지금껏 위헌 논란을 일으킨 조항이 보완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의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강경 대응해온 당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과 보좌진 등은 “당이 사실상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만 빼고 모든 조항을 유연하게 검토하겠지만 한나라당과 실제 협상에 들어가면 개방형 이사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나마 우리당이 소신있게 통과시켰던 개혁법안을 시행 5개월 만에 누더기로 만드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또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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